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2. 28. 76도3203).
㉡(O)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X)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약식명령 고지 후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X)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O)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였고 그 취지가 일부 공소취소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2022도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