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O)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2. 28. 76도3203).
㉡(O)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X)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약식명령 고지 후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X)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O)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였고 그 취지가 일부 공소취소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2022도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