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범 甲에 대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X)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 이상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의 존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③(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효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④(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7도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