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친고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소취소는 소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①(O)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甲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O)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 사건에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재기소에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④(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