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부정하는 결정주의, 예방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긍정하는 비결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라도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조회한 행위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함께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규범적 책임론·예방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학설이고, 결정주의·비결정주의는 책임의 근거와 관련된 학설이어서 지문처럼 서로 연결할 수 없다.
㉡(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23. 2005도10101)
㉢(X) 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O)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7. 2007도4484)
㉤(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7. 2. 8. 2006도790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