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검사가 작성한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렇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치 후 작성된 조서와 같이 취급하기 어렵다.
①(O)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③(O)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는 乙의 증언은 그 상의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④(X)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228).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