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서,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25.6.26. 2025도3061
②(O)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③(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④(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