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①(X)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증거의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서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관한 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87도966). 즉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②(X)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문과 정반대로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③(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틀렸다. 법정에서 입증취지 등을 명시하는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는 필요하다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④(O)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