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는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할 뿐 구 민법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재산상 권리를 가지는 자가 피해자가 되고,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그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합유부동산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합유자 모두이므로, 그중 한 사람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이상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③(X)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성립하므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 또는 위탁자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④(O) 사기죄에서는 재산상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다(대법원 1976.4.13. 75도781). 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