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써 공무방해를 한 경우,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3.3.16. 2021도16482)
㉡(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O)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목적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축소·전환·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포함된다. (대법원 2005.4.15. 2004도8701)
㉣(X)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11.28. 2013도5117)
㉤(O) 폭행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조합은 ㉠ ○
㉡×
㉢○
㉣×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