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 후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법을 쓰지만, 부칙에서 옛 법을 쓰라고 정해 두면 행위 당시 법이 적용돼요.
①(X)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24. 2002도4300) 즉 재판시법(신법)이 적용되어 면소판결 대상이다.
②(X)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6. 25. 2003도7124) 즉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재판시법)이 적용된다.
③(X)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 28. 2015도17907)
④(O)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구 조세범 처벌법 시행 당시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1. 7. 14. 2011도1303) 한편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따라서 경과규정(부칙)이 있는 이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