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P는 甲을 A에 대한 사기죄[사실 1]와 B에 대한 사기죄[사실 2]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사실 1]과 [사실 2]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甲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사실 1]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 2]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상상적 경합) 사실은 일부만 상고해도 나머지까지 함께 상고심에 올라간다.
①(O)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②(O)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6. 3. 24. 2016도1131)
③(O)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9. 2015도1466)
④(X)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대법원이 [사실 1]과 [사실 2]를 상상적 경합관계(과형상 일죄)로 판단한다면 두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실 1]에 대한 상고의 효력은 [사실 2]에도 미쳐 [사실 2]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⑤(O)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91도14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