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②(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③(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청구에 대한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④(O)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