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②(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기수에 이른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고소보충진술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③(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④(X)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로 변제의사·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9.8. 2011도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