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 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 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 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이 된 이상 누 범의 기초가 되는 전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 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 는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대통 령령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지 않은 것 1개 — ㉡)
㉠(O)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X) 복권은 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복권이 있었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54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O)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존속하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전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효과에도 영향이 없다.
㉣(O)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하고(사면법 제8조), 그 효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