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②(O)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7. 9. 20. 2007도5845
③(O)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94도993
④(O)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