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 첫머리에 예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적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다.
①(X) 소년부송치 처분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죄추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0. 10. 16. 90도1813)
②(O) 치료감호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으로 그 요건을 심사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이고, 그 집행기간을 행정기관(구 사회보호위원회)이 정하도록 한 것은 유죄 확정 전의 불이익 처우가 아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O)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違憲)이고, …」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
④(O)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