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앞선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된 경우에만 그 전의 나머지 상습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
①(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전문)
②(O)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이므로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③(O)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3. 22. 93도2080 전원합의체) 이 판결은 범행의 일시·장소, 수단·방법·상대방 등 행위의 내용과 함께 피해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들어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④(X)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