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통지할 기한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그 잘못을 본안 재판에서 다시 따질 수 없다.
①(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②(X) 재정신청 사실을 피의자에게 법정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③(O) 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검사의 공소취소 제한과 구별한다.
④(O)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상고기각에 관한 제37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