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ㆍ구속적부 심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그 '우려·염려'만으로는 재체포·재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의 보증금 몰수는 검사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제2항)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