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란음모가 되려면 말로 결심을 드러낸 것만으론 부족하고 실행 합의와 실질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①(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②(O)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④(X)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형법 제150조: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영아살해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었고(살인예비·음모를 규정한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만 대상으로 한다), 영아살해죄(제251조)는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150조, 제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