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신청 없이 합의부가 결정으로 한다. 토지관할 병합과 구별해야 한다.
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제1항)
②(O)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③(O)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조)
④(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은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