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선고할 수 있고,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
①(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②(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③(O)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2011도14986) 한편 2017. 12. 19.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1항)는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으나,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우면 위배가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④(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