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 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 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 음에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음모죄로처벌할수없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 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 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 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 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 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 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 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뿐만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함 께 성립한다. ㉣.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 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하며,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 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 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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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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