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심 판결 때 미성년이면 상고심 중 성년이 되어도 부정기형 선고는 그대로 적법하다.
①(X)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즉 소년피고인에게도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다만 그 경우 부정기형(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다.
②(X)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X)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년법 제53조)
④(O)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