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사인위조죄
㉡불법체포죄
㉢특수도주죄
㉣장물취득죄
㉤강제집행면탈죄
㉥촉탁·승낙살인죄
㉦직무유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인위조·불법체포·특수도주·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장물취득·강제집행면탈·직무유기·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은 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범죄만 미수를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 4개다.
㉠(O) 사인위조죄(제239조)는 제240조(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불법체포죄(제124조 제1항)는 같은 조 제2항(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특수도주죄(제146조)는 제149조(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X) 장물취득죄(제36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342조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363조는 상습범 가중규정일 뿐이다.
㉤(X)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는 제254조(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 개정(2023.8.8. 영아살해죄 삭제)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직무유기죄(제12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359조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