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X
(X)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도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