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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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경찰 20-1경승 19능력 172022해간 24법원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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