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산부인과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 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서야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甲의 전원 지체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내과의사 乙이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乙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턴의사 丙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丙이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하여도 丙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의사 丁은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 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로 담당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왕절개수술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전원을 지체한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4.29. 2009도7070)
㉡(O)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1도3292)
㉢(X)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9.8. 2009도13959)
㉣(X)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주된 의사의 확인·감독 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1. 2022도1499)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