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리다.
③(X)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④(O)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가 금지하는 위법한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