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9.12.자 2008모793 결정).
②(X)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결정).
③(O)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거부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도 당해 법무법인이고,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준항고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구금된 피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3.17.자 2015모23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