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접견교통권은 피고인·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②(X)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된 곳이 아닌 장소에 계속 구금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5.15. 자 95모94)
③(X)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는 물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④(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