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분이 필요한 범죄라도 신분 없는 사람이 함께하면 같은 범죄의 공범이 되고, 다만 형만 가벼운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
㉠(O)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에서도 비신분자에게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 단서에 따라 처단형만 달라진다고 보므로(대법원 1999. 4. 27. 99도883 참조), 아들 乙에게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가 성립하면 신분 없는 甲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다만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33조, 제250조) 실자와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다. (대법원 1961. 8. 2. 4294형상284)
㉡(O)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99도883)
㉢(O)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甲에게는 乙의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와 동일한 범죄의 교사범(위증교사죄)이 성립한다.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O)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