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나,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정답 ③
㉠(X)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무혐의 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이후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기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6.16. 94도1793
㉡(X)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6.11. 2008도10373
㉢(O)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10.16. 90도1604
㉣(O)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05. 6.10. 2005도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