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에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찾아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하려고 일부러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없다.
①(X)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 甲과 乙은 살해를 공모한 뒤 범행의 용기를 얻으려고 스스로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예외모델(책임모델)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실행의 착수를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개시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A의 집 앞에서 돌아온 경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없으나, 살인을 공모하고 찾아간 행위는 살인예비·음모죄(형법 제255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가벌은 아니다.
③(X) 구성요건모델(일치모델)은 원인설정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하게 보아 그 자체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므로, 원인설정행위(음주) 시에 이미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甲과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가 아니라 미수범의 문제가 된다.
④(O) 예외모델(책임모델)에 따르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甲과 乙은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으므로 살인의 실행행위를 개시하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