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妻)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미용업체인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甲이 A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乙은 즉시 甲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거부 의사에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O)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X)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X)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특례 대상은 19세 이상인 자이므로,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성교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 틀리다.
㉣(O) 위력간음죄(형법 제303조)에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