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
㉡)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
㉢)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이유서 20일은 기록이 넘어간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에서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O)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日)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선고일 다음 날인 8. 9.부터 7일째인 8. 15.(공휴일)이 말일이 되나 이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8. 16.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같은 법 제359조).
㉡(X)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기산점은 소송기록이 송부된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같은 법 제361조의2)를 받은 날이다.
㉢(O)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