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신·구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법 부칙으로 정한다.
①(O)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다(예: 2007. 6. 1.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혼합주의).
②(X)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피내사자에 대한 보호는 해석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예: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③(X)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강화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검사와 대등하게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④(X) 피내사자는 수사의 개시(입건)로 피의자가 되고, 공소제기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다. 공소제기로 피내사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