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출석요구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급하면 전화·문자로도 가능하므로, 출석요구서 소환만이 신문 요건은 아니다.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의한 소환이 피의자신문의 요건은 아니다.
②(O)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③(O)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④(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