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형법 제366조)
②(O)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때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③(X)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므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다면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감손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24. 2017도18807)
④(X)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하므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3.11.16. 2023도1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