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이 적법하게 바뀌면 바뀐 공소사실만 심판하고, 바뀌기 전 사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X)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허가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고, 변경 전의 당초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②(O)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1. 16. 2023도11810)
③(O)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3. 22.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O)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제298조)을 규정할 뿐,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소인(訴因)’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