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고죄를 모두 고른 것은?
㉠업무상비밀누설죄
㉡과실치상죄
㉢존속협박죄
㉣비밀침해죄
㉤업무방해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반의사불벌죄)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O) 친고죄.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8조, 제317조)
㉡(X)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6조 제2항)
㉢(X)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 제3항)
㉣(O) 친고죄.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8조, 제316조)
㉤(X)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친고죄.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X)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X)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