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 말한 것으로 인정돼요.
①(X)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 내지 제312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의 미수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신문기자가 기사화하지 않아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았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2. 14. 2007도8155)
③(X)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를 요건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성립만 문제된다.
④(X)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7. 12. 96도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