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 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
㉢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2019도10678
㉡(O) 2009도6058
㉢(X)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 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 김상천 형사소송법(cafe.naver.com/pilhab) 2020년 경찰2차 형사소송법 해설 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 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 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2016도9470).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 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9도6614).
㉤(O)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 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2013도5650).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O)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X) 반의사불벌죄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재기소 시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O)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