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은 2020. 12. 12. 당국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乙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021. 7. 25.자 같은 내용의 행정청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퇴직하게 된 乙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부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乙은 X아파트의 외진 곳에 심어진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높이 약 2m, 폭이 약 80cm 정도의
㉢소나무 한그루를 캐서 가지고 가려고 인근 담벼락에 자동차를 세워둔 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 부분의 흙까지 함께 파냈다. 그러나 생각보다 뿌리가 커서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운반을 포기하고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이후 乙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신호대기상태에서 정차 중인 A의 경차를 추돌하여 A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乙에게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乙이 A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A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조사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면,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A에 대한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실황조사서는 법관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은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4.4.26. 93도1731)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乙이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부서를 비방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방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12.27. 2014도15290)
㉢(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080)
㉣(O)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3.25. 2002도5748)
㉤(O)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89.3.14. 88도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