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④
㉠(X)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은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4.4.26. 93도1731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乙이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부서를 비방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방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12.27. 2014도15290
㉢(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080
㉣(O)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3.25. 2002도5748
㉤(O)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89.3.14. 88도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