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죄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추징 대상인지나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①(O)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2. 15. 2013도14777)
②(O) 「…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24. 2004도7212)
③(X) 몰수·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④(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소비가 횡령죄가 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