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다음 사례 중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수와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과 약취 석방은 감경만 가능하다는 문제
㉠(O)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
㉡(X)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
㉢(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X)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X)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