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제14조)
②(O)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X)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까지 포함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④(O)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