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비트코인(Bitcoin)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11.11. 2021도9855
②(O)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③(X) 甲이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으므로, 즉시 통장을 반환하였더라도 그 소모된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5.27. 2009도9008
④(O)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1.21. 91도2727
⑤(O) 甲이 A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는데, 乙이 A의 지시를 받아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