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O)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9010 판결).
③(X)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3844 판결).
④(O)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