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간부

다수의 행위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와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의 범행을 함께 공모한 자 중 다른 한 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는, 강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행위의 공동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의의 기본범죄 이후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판례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하는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을 요구하므로, 합동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으나 현장에 가지 않은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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