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청장이 주민등록 지문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쓰는 것은 무죄추정이나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①(O)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원활하게 하고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상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가17)
②(O)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더라도, 피치료감호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O)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8. 2001도3931)
④(X) 지문은 단지 범죄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 자체가 범죄자나 외국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법의 가능 또는 우려를 인정하여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