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판 2002.6.11. 2000도5701]
㉡(O) 경찰이 피고인 아닌 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피고인 본인에 대한 위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11.6.30. 2009도6717]
㉢(O)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에서, 판례는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한다). [대판 2008.6.26. 2008도1584]
㉣(O)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판 2013.3.14. 2010도2094]